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정보의 집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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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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