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정보의 집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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