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이라 함은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서 공지디자인을 전자화 파일로 가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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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이라 함은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서 공지디자인을 전자화 파일로 가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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