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창작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지디자인"이라 함은 비밀유지의 의무가 없는 일반 공중에 공개되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놓여진 디자인을 말한다.2. "공지기관"이라 함은 창작디자인의 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공지신청인"이라 함은 공지기관에 창작디자인의 공지를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4.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이라 함은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서 공지디자인을 전자화 파일로 가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