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창작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지디자인"이라 함은 비밀유지의 의무가 없는 일반 공중에 공개되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놓여진 디자인을 말한다.2. "공지기관"이라 함은 창작디자인의 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공지신청인"이라 함은 공지기관에 창작디자인의 공지를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4.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이라 함은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서 공지디자인을 전자화 파일로 가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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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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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