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직자 통합메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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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직자 통합메일의 법령상 뜻
7. "공직자 통합메일"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공직자통합 E-Mail(mail.korea.kr) 서비스를 말한다.
대표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공직자 통합메일"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공직자통합 E-Mail(mail.korea.kr) 서비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