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프트웨어란? — 법령상 정의

소프트웨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1개 법령21건 정의

소프트웨어의 법령상 뜻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의5.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로서 자동차에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다.16. 소프트웨어(SW)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라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 및 그 주변장치에 대한 지시·명령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9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9조
16. "소프트웨어"란 컴퓨터(PC, 서버 등)에 사용되는 워드프로세스, 운영체제 등 전산장비를 작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4.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4. "소프트웨어"란 정보통신에 사용되는 워드프로세스, 운영체제 등 전산장비를 작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4. "소프트웨어"란 컴퓨터(PC, 서버 등)에 사용되는 워드프로세스, 운영체제 등 전산장비를 작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국립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국립남도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출력·상호 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

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 영상정보, 폰트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등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국립중앙극장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국립한글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