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화"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중소기업행정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정보화사업"이라 함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국고 또는 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3.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 및 이와 관련되는 정보화예산 및 전문 인력, 정보기기·정보기술·지식콘텐츠 등 정보화에 필요한 기반기술 및 관련 자원을 말한다.4.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5. "참조모델"이라 함은 각각의 아키텍처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아키텍처 구현을 위한 공통의 기준 및 분류체계를 정의한 것이다.6. "웹메일"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망에서 이용 가능한 E-Mail 서비스를 말한다.7. "공직자 통합메일"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공직자통합 E-Mail(mail.korea.kr) 서비스를 말한다.8. "직원"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속기관 공무원 및 계약직원을 말한다.9. "계정"이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신청에 따라 부여된 개인별 문자와 숫자의 고유한 조합을 말한다.10. "내부 업무포탈"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업무를 위해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이트(kms.mss.go.kr)를 말한다.1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12. "소프트웨어의 관리"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13. "사무용 전산장비"라 함은 사무용 PC·모니터·노트북·프린터 등의 장비를 말한다.14.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라 함은 사무용 전산장비의 구매에서부터 폐기 또는 처분 등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15.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대표하여 각종 정보파일들을 모아놓은 사이버 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를 총괄하는 웹 사이트(http://www.mss.go.kr)를 말한다.16.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17.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이하 ‘모바일 서비스’라 한다)"란 「전자정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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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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