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정보화사업"이란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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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화사업"이란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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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화사업"이란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말한다.
25. "정보화사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기획, 구축, 운영, 유지보수, 감리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 사업을 말한다.
6.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정보화사업"이란 국가유산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 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화사업"이란 행정사무를 정보화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기존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 및 대·개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의 기획·구축·고도화·운영·유지관리, 정보자원의 도입·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등 정보화를 통한 국세행정의 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 사업을 말한다.
5. "정보화사업"이란 국세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 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1. "정보화사업"이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업무 각 분야 간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3.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 사업을 말한다.
6.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고도화·운영·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농촌진흥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과 운영 및 농업·농촌에 관한 정보화지원 사업을 말한다.
16. "정보화사업"이란 예산과목을 불문하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정보화사업"이란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0. "정보화사업"이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업무 각 분야 간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4. "정보화사업"이란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 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6.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 사업을 말한다.
6. "정보화사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구축·운용·유지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 사업을 말한다.
2. "정보화사업"이라 함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국고 또는 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정보화사업"이란 예산과목을 불문하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고도화·운영·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각종 행정업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17.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4.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정보화사업"이란 경찰 행정사무를 정보화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나. 정보시스템의 도입·구축다. 응용업무소프트웨어의 개발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마.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바.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사. 정보통신망 시설의 구축 및 운영아. 개인용 컴퓨터 및 주변장비의 도입·운영자. 정보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과학수사 장비의 도입 및 개발차.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2. "정보화부서"라 함은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서 정한 사무분장에 의거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로서 "정보통신과"를 말한다.3. "사업부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의 주체가 되는 부서로서 사업계획의 수립, 발주 및 사업의 수행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자"라 함은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5.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유·무선, 광선 등 정보통신수단에 의하여 부호, 문자, 음향, 영상 등을 처리, 저장, 송·수신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과 각종 기기(Device)를 연결하는 통신회선을 말한다.6.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입력·출력·연산·제어 및 기억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Hardware)과 그 기계조직의 효율적 동작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인 이용기술(Software)을 포괄하는 제반 자원을 말한다.7.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성에 소요되는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을 말한다.8. "유지관리"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통신장치의 설치가 완료되어 폐기될 때까지의 전 운영과정을 통하여 정보시스템의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환경변화 및 사용자의 요구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고장수리 및 기능변경·확장을 모두 포함한다.9. "감리"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 시설의 신뢰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감리 의뢰인 및 피감리인에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10. "정보기술아키텍처(EA : Enterprise Architecture)"라 함은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정보화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을 말한다.11. "타당성 검토"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해당 사업에 대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 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해 분석하고 검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2.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시스템(EAMS : Enterprise Architecture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검찰청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등록하여 사용자가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13.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라 함은 소프트웨어 사업 중 하드웨어와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통합 등을 일괄 발주하지 않고 상용소프트웨어만을 별도 분리하여 발주·계약하는 방식을 말한다.14. "정보화사업 위탁 관리(PMO : Project Management Office)"라 함은 정보화사업의 위험을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화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사업관리 수행 전문가가 발주기관 사업의 기획부터 사업 후 지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사업관리 수행 및 기술 측면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15. "사전협의"라 함은 정보화사업의 예산 편성단계, 사업발주 단계에 상호연계 및 공동활용을 제고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정보화사업"이란 정보시스템의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3. "정보화사업"이란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