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4. "계정"이란 제86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급액을 기록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
계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계정"이란 제86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급액을 기록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계정"이란 제86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급액을 기록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
16. "계정"이란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등록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및 외부사업 참여자의 명의로 개설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하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발행계정, 보유계정, 취소계정, 처분계정, 산림예치계정 및 상쇄배출권계정으로 구분된다.17. "발행계정"이란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최초로 발행하는 계정으로서 외부사업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9. "계정"이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신청에 따라 부여된 개인별 문자와 숫자의 고유한 조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