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자원을 말한다. 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한정한다. 가. 행정정보 나. 정보시스템 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이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이라 한다) 마. 정보화 예산 바. 정보화 인력
정보자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자원을 말한다. 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한정한다. 가. 행정정보 나. 정보시스템 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이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이라 한다) 마. 정보화 예산 바. 정보화 인력
대표 출처: 전자정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자원을 말한다. 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한정한다. 가. 행정정보 나. 정보시스템 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이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이라 한다) 마. 정보화 예산 바. 정보화 인력
4.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통신망 등의 하드웨어 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 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
4.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
5. "정보자원"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수집·가공·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2. "정보자원"이란 교육부와 소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수집·가공·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3.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서버, 통신장비 등 하드웨어(H/W)자원,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DB) 자료 등 소프트웨어(S/W) 및 데이터(data)자원을 말한다.
5. "정보자원"이란 가상서버에 할당된 CPU, 메모리, 스토리지를 말한다.
1. "정보자원"이라 함은「정보자산 관리지침」의 통합발주, 부서발주, 위임발주, 개별입주에 의해 관리원 내 신규 납품 또는 반입하여 설치하는 정보자원을 말한다.
4.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 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 등을 말한다.
3.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 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 등을 말한다.
6. "정보자원"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정보화 예산 및 정보화 인력 등을 말한다.
7.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8.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4.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통신망 등의 하드웨어 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 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
5. "정보자원"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수집·가공·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4.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자원을 말한다.
3. "정보자원"이란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5.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자원을 말한다.
5.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부대장비를 포함한다) 및 주변장치·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및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
3.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5. "정보자원"이란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수집·가공·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4.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자원을 말한다.
3. "정보자원"이란 각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수집·가공·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4.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통신망 등의 하드웨어 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 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
4.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관련 산출물을 포함한다), 정보화 예산 및 인력 등을 말한다.
3.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 및 이와 관련되는 정보화예산 및 전문 인력, 정보기기·정보기술·지식콘텐츠 등 정보화에 필요한 기반기술 및 관련 자원을 말한다.
9.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3. "정보자원"이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 예산, 정보화 인력 등을 말한다.
10. "정보자원"이라 함은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적자원, 서버·통신장비 등의 하드웨어(H/W) 자원과 응용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DB) 자료 등의 소프트웨어(S/W), 자료(Data)등을 말한다.
3. "정보자원"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으로 행정정보를 수집·가공·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7.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3. "정보자원"이란 행정안전부와 각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수집·가공·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3. "정보자원"이란 정보와 이와 관련되는 설비·기술·인력 및 자금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2. "정보자원"이라 함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2.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성에 소요되는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을 말한다.
8.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5. "정보자원"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수집·가공·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4.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