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7.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이하 ‘모바일 서비스’라 한다)"란 「전자정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이하 ‘모바일 서비스’라 한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7.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이하 ‘모바일 서비스’라 한다)"란 「전자정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7.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이하 ‘모바일 서비스’라 한다)"란 「전자정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이하 ‘모바일 서비스’라 한다)"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전자정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