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3. "사무용 전산장비"라 함은 사무용 PC·모니터·노트북·프린터 등의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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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무용 전산장비"라 함은 사무용 PC·모니터·노트북·프린터 등의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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