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과세기준자문"이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및 주무국장이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세법해석 사항에 대하여 과세 전에 국세청장에게 자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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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세기준자문"이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및 주무국장이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세법해석 사항에 대하여 과세 전에 국세청장에게 자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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