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법령사무"란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훈령·고시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해당 부처에 건의하는 업무와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
법령사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법령사무"란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훈령·고시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해당 부처에 건의하는 업무와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