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서면질의"란 민원인이 세법 또는 국세청 고시의 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서면(팩스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질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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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면질의"란 민원인이 세법 또는 국세청 고시의 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서면(팩스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질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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