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문서(효력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입법예고 외의 공고문서는 제외하며 일단 고시된 사항은 개정이나 폐지가 없는 한 효력이 계속된다)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에 의하여 작성·고시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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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문서(효력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입법예고 외의 공고문서는 제외하며 일단 고시된 사항은 개정이나 폐지가 없는 한 효력이 계속된다)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에 의하여 작성·고시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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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문서(효력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입법예고 외의 공고문서는 제외하며 일단 고시된 사항은 개정이나 폐지가 없는 한 효력이 계속된다)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에 의하여 작성·고시된 것을 말한다.
5.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7.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그 내용이 단순한 사실의 통지가 아니라 일반적·추상적 규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4.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문서(효력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공고문서는 제외한다)로서 작성되어 고시된 것을 말한다.
3. "고시"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3조제2호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5. "고시"라 함은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말한다.
4.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문서(효력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공고문서는 제외한다)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고시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