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법령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대표 출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라 함은 법률·대통령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법률·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기획예산처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팀을 말한다.4.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기획예산처 내 예산실, 미래전략기획실 등 관련 실·국 : 예산, 미래전략기획 등 다른 실·국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나. 행정안전부 : 정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다.
1. "법령"이라 함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라 함은 법률과 대통령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팀을 말한다.4.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재정경제부 내 예산실, 세제실, 공공정책국 등 관련 실·국 : 예산, 세제 및 공공기관 등 다른 실·국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나. 행정안전부 : 정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다.
1.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통일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말한다.
다. "법령"이란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금융관계법령등’및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을 말한다.
다.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금융관계법령등 및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