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2.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이란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세법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자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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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이란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세법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자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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