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과제 수행기관"이라 함은 국민디자인과제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체단체 포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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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제 수행기관"이라 함은 국민디자인과제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체단체 포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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