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과학·수학·정보 교육"이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과학·수학·정보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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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수학·정보 교육"이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과학·수학·정보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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