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이란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각종 경연(競演), 실험·실습, 강좌·강연회, 영사회(映寫會) 및 체험·탐구·연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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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이란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각종 경연(競演), 실험·실습, 강좌·강연회, 영사회(映寫會) 및 체험·탐구·연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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