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과학기술자료"란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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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자료"란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과학기술자료"란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1. "과학기술자료"라 함은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1. "과학기술자료"라 함은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과학기술자료"라 함은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