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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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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