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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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 기관 등의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3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으려면 상대방이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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