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1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12조"과학기술전문사관"이란 이공계 우수 인재의 ‘교육-軍 복무-취·창업’ 연계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활용할 목적으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일반대학 이공계 재적생 및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중 우수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임관하는 장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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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전문사관"이란 이공계 우수 인재의 ‘교육-軍 복무-취·창업’ 연계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활용할 목적으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일반대학 이공계 재적생 및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중 우수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임관하는 장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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