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1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전문사관"이란 이공계 우수 인재의 ‘교육-軍 복무-취ㆍ창업’ 연계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ㆍ활용할 목적으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일반대학 이공계 재적생 및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중 우수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임관하는 장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0개 펼치기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