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관련인지 사건"이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지 않는 죄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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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지 사건"이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지 않는 죄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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