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정 · 제2조"관외대출회원"(이하"대출회원"이라 한다)이란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여 이용하고자 제4조의 절차에 따라 대출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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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대출회원"(이하"대출회원"이라 한다)이란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여 이용하고자 제4조의 절차에 따라 대출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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