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광견병 비발생국(지역)"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홈페이지(www.qia.go.kr)를 통해 공개하는 광견병 비발생국(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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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견병 비발생국(지역)"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홈페이지(www.qia.go.kr)를 통해 공개하는 광견병 비발생국(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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