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 (정의)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 외 포유류동물"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 또는 인공증식하는 다음 각 목의 동물을 말한다. 다만,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은 제외한다.가. 박쥐목(Chiroptera): 박쥐목에 해당하는 모든 박쥐를 말한다.나. 식육목(Carnivora): 개과, 고양이과, 스컹크과, 래쿤과(아메리카 너구리과), 족제비과, 사향고양이과, 아프리카사향고양이, 몽구스과 동물을 말한다.다. 쥐목(설치목)(Rodentia): 쥐목(설치목)에 해당되는 모든 설치류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여행자가 동반(휴대)하여 수입하는 동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3.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동물 검역당국을 말한다.4.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5. "사육시설"은 수출국 정부에서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시설로서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6. "수출지역"이라 함은 수출국의 최상위 지방행정 단위인 주(state) 또는 지방(province)을 말한다.7. "광견병 비발생국(지역)"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홈페이지(www.qia.go.kr)를 통해 공개하는 광견병 비발생국(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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