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광역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직행좌석형 및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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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직행좌석형 및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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