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1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4조제8호에 따라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을 결정ㆍ조정하기 위한 광역버스 운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과…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광역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직행좌석형 및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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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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