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과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교습과목"이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