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2. "교습과정"이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해당 조문 보기 법제처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