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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교육 대상자의 법령상 뜻
1. "교육 대상자"란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교육전담간호사로 배치 예정인 자나.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이하 "양성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 교육전담간호사로 배치된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2. "교육기관"이란 교육전담간호사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다.
대표 출처: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교육 대상자"란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교육전담간호사로 배치 예정인 자나.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이하 "양성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 교육전담간호사로 배치된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2. "교육기관"이란 교육전담간호사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