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교육시설 사업"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시설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그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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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시설 사업"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시설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그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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