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사전기획"이란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 발주방식 검토,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안전 및 에너지 효율화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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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전기획"이란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 발주방식 검토,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안전 및 에너지 효율화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사전기획"이란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 발주방식 검토,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안전 및 에너지 효율화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전기획"이란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