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교전상태"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국방상 필요한 작전의 경우 이외의 교전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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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상태"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국방상 필요한 작전의 경우 이외의 교전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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