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16.12.30>
조문 요약
「국가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서 "교전상태"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국방상 필요한 작전의 경우 이외의 교전상태를 말한다.
정의국가보안법교전상태전시ㆍ사변국방상작전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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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국가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서 "교전상태"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국방상 필요한 작전의 경우 이외의 교전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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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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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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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서 "교전상태"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국방상 필요한 작전의 경우 이외의 교전상태를 말한다.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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