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교정교육 전문 강사"란 「교도관직무규칙」제2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14조에 따른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 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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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정교육 전문 강사"란 「교도관직무규칙」제2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14조에 따른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 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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