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9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정교육 전문 강사"란 「교도관직무규칙」제2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14조에 따른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 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2. "교육"이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정시설에서 인성교육, 심리치료프로그램, 취업ㆍ창업, 직업훈련 등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말한다.3. "수강"이란 교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수강ㆍ이수명령과 치료프로그램의 집행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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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3 시행된 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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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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