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법무부령 · 제2조4. "전달금품"이란 수용자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수용자에게 건넬 수 있는 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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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달금품"이란 수용자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수용자에게 건넬 수 있는 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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