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교통사고 누적지점"이란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일정한 지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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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누적지점"이란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일정한 지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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