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자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방법과 사후관리, 교통사고 원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사고 누적지점"이란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일정한 지점을 말한다.2. "교통사고 누적구간"이란 영 별표 5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한 단일로의 일정한 구간을 말한다.3. "사고형태"란 교통사고의 발생원인 등에 따라 제7조제2항에 따라 분류한 것을 말한다.4. "사고범주"란 개별 교통사고의 심각도를 나타낸 것으로써 사망사고, 중상사고를 말한다.5. "사고형태지도"란 사고형태와 사고범주별로 표기한 지도를 말한다.6. "사고구조분석표"란 개별 교통사고의 특성을 기록한 목록을 말한다.7. "사고도표"란 교통사고와 관련된 차량의 주행방향과 사고정황을 화살표 등 도식화 된 기호를 이용하여 도면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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