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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제2조 · 정의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사고 누적지점"이란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일정한 지점을 말한다.2. "교통사고 누적구간"이란 영 별표 5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한 단일로의 일정한 구간을 말한다.3. "사고형태"란 교통사고의 발생원인 등에 따라 제7조제2항에 따라 분류한 것을 말한다.4. "사고범주"란 개별 교통사고의 심각도를 나타낸 것으로써 사망사고, 중상사고를 말한다.5. "사고형태지도"란 사고형태와 사고범주별로 표기한 지도를 말한다.6. "사고구조분석표"란 개별 교통사고의 특성을 기록한 목록을 말한다.7. "사고도표"란 교통사고와 관련된 차량의 주행방향과 사고정황을 화살표 등 도식화 된 기호를 이용하여 도면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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