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구급장비"란 응급환자 발생 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구급 장비, 구급 교육장비, 응급의료시스템 관련 장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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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급장비"란 응급환자 발생 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구급 장비, 구급 교육장비, 응급의료시스템 관련 장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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