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구조 및 구급장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도입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구조ㆍ구급 장비도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호와 같다.1. "구조장비"란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잠수장비, 수중탐색장비, 특수구조장비, 기동장비 등을 말한다.2. "구급장비"란 응급환자 발생 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구급 장비, 구급 교육장비, 응급의료시스템 관련 장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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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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