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구조 및 구급장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도입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구조ㆍ구급 장비도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호와 같다.1. "구조장비"란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잠수장비, 수중탐색장비, 특수구조장비, 기동장비 등을 말한다.2. "구급장비"란 응급환자 발생 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구급 장비, 구급 교육장비, 응급의료시스템 관련 장비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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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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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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