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구내전송선로설비"란 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배관·증폭기·분배기 및 분기기 등과 그 부대설비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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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내전송선로설비"란 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배관·증폭기·분배기 및 분기기 등과 그 부대설비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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