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선방송설비"란 유선방송국설비와 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2. "유선방송국설비"란 유선방송을 편성ㆍ운행ㆍ송출하기 위하여 유선방송국안에 설치하는 주 전송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3. "전송선로설비"란 케이블ㆍ접속커넥터ㆍ분배기ㆍ분기기ㆍ중계장치ㆍ증폭장치 등 유선방송신호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전송설비와 선로설비를 말한다.4. "주 전송장치"란 유선방송신호를 증폭ㆍ조정ㆍ변환 및 혼합하여 선로에 전송하는 장치 및 이에 부가된 장치(수신안테나계ㆍ텔레비전카메라ㆍ마이크로폰ㆍ문자발생기ㆍ녹음기 및 녹화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5. "영상신호"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전기적 신호를 말한다.6. "음성신호"란 음성 기타 음향에 따라 생기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로서 음성 기타 음향을 전송하기 위한 신호를 말한다.7. <삭제>8. "수신설비"란 유선방송국에서 텔레비전방송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안테나, 케이블 및 증폭장치 등을 말한다.9. "구내전송선로설비"란 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ㆍ관로ㆍ배관ㆍ증폭기ㆍ분배기 및 분기기 등과 그 부대설비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10. "분배기"란 입력신호 에너지를 2이상으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장치를 말한다.11. "분기기"란 입력신호 에너지를 간선에서 지선으로 불균등하게 분리시키는 장치를 말한다.12. "보호기"란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등에 의한 이상 전류 또는 이상 전압의 유입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13. "증폭기"란 동축케이블ㆍ분배기 및 분기기 등에 의한 상ㆍ하향신호의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14. "프로그램채널"이란 영상ㆍ음성ㆍ보조데이터로 구성되는 텔레비전방송서비스 채널과 단일 스트림으로 구성되는 데이터서비스 채널을 말한다.15. <삭제>16. "가입자 단말장치"란 유선방송설비를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유선방송 서비스 시청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텔레비전 수상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가입자 단말장치의 세부유형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에 따른다.17.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란 차세대 지상파 텔레비전방식을 개발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미국의 전자ㆍ방송 및 산업관련 기관들이 조직한 위원회를 말한다.18. "64QAM 또는 256QAM(QAM :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이란 데이터 전송시 매 심볼 주기당 64개 또는 256개의 레벨로 출력하여 직교축(I,Q)에 대한 정사영 값을 정현파와 여현파에 각각 반송파억압 변조하여 합한 뒤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19.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란 데이터 전송시 전압의 크기를 똑같이 하고 위상을 45도, 135도, 225도, 315도의 4가지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20. "대역내(In-band) 채널"이란 음성ㆍ영상서비스, 디지털 멀티미디어서비스 및 정보서비스 등의 다양한 정보를 ISO/IEC 13818-1(MPEG-2)에 규정된 전송스트림(TS : Transport Stream)의 형식에 따라 전송하는 채널을 말한다.21. "대역외(Out-of-band) 채널"이란 주 전송장치와 가입자 단말장치간에 제어정보, 접근정보, 응용코드 다운로드 및 프로그램 안내정보 등 기타 유사한 정보를 전송하는 채널을 말한다.22. <삭제>23. "서비스 정보(SI : Service Information)"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프로그램을 수신하는데 필요한 채널관련 정보 및 프로그램 안내 정보의 집합을 말한다.24. "프로그램 및 시스템 정보(PSIP : Program and System Information Protocol)"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지상파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수신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대한 정보 프로토콜을 말한다.25. <삭제>26. <삭제>27. <삭제>28. "8-VSB(Vestigial Side Band) 전송방식" 이란 3비트로 구성된 8레벨의 심볼들을 VSB로 변조하여 전송하는 방식이다
제1항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파법」, 「방송법」「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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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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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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