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4. "구분"이란 서로 붙어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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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분"이란 서로 붙어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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