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약국과 의약품ㆍ의약외품 중에서 동물 약국과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그 판매업의 시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동물용 의약품등"이란 동물용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외품을 말한다.
2."구획"이란 칸막이 등으로 나뉘어져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분리"란 벽으로 구분되어 출입구가 다른 방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구분"이란 서로 붙어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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