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구성사업자"라 함은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의 조합원, 회원 또는 조합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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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사업자"라 함은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의 조합원, 회원 또는 조합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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